23.11.15. 새벽기도회ㅣ도피성에 숨겨진 속죄의 비밀ㅣ민 35:22-34ㅣ 고재국 담임목사 > 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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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23.11.15. 새벽기도회ㅣ도피성에 숨겨진 속죄의 비밀ㅣ민 35:22-34ㅣ 고재국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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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5 09:57 조회1,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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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15. 새벽기도회

    도피성에 숨겨진 속죄의 비밀

    민 35:22-34

    은혜장로교회 ㅣ 고재국 담임목사

    http//www.eh.or.kr


    22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1)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