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1청년부 총회 회칙 (2019.11.23. 수정ver.)
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희는 “청년회”라 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길 40-1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장로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성경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노선을 굳게 지키며 교회에 대한 봉사와 선교 및 친교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① 정 회원 : 교회에 등록하고 청년예배에 한번 이상 참석한 모든 청년.
② 준 회원 : 교회에 등록하고 청년예배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청년. [2019.11.23. 삭제]
제5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기집회에 참석할 의무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019.11.23. 수정]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정기집회에 출석할 권한 및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을 갖는다.
제 2 장 임원과 역원
제7조 본회는 복음 선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① 회장 (1인)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1인)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 (1인) 각 부서를 관장하고 회의의 사업전반을 유기적으로 계획, 총괄한다.
④ 서기 (1인) 각종 서류의 보존과 공문서 수발업무 및 제반기록 업무를 주관한다.
⑤ 회계 (1인) 모든 재정문제를 해결, 관리하며 수입, 지출, 사무 등을 주관하고 재정 확보에 힘쓴다.
⑥ 전도부 신앙부 (1인)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전도, 대내외적인 선교활동 및 회원들의 신앙향상을 위해 힘쓴다. [2019.11.23.수정]
⑦ 방송부 (1인) 본회의 예배, 찬양, 광고의 화면 송출/음향을 주관한다.
⑦ 문화부 (1인) 성경과 기독교 교양 및 회원들의 문예활동에 관한 업무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미화를 담당한다. [2019.11.23.삭제]
⑧ 찬양부 (1인) 본회의 예배에 관한 제반사항 및 찬양의 질적 향상과 회원들의 상호교제를 위한 활동을 한다.
제 3 장 선 거
제8조 (임원)
① 회장 : 추천을 받아 선거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 추천을 받아 선거로 선출한다.
③ 총무, 서기, 회계 : 추천을 받아 선거로 선출한다.
제9조 (역원)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한 자.
임역원회에서 1주 이내에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세례교인이며 1년 이상 출석자로 한다.
제11조 (임역원의 임기) 모든 임역원의 임기는 매년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역원 보선) 임원의 결원 시는 임시총회를 열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역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단, 임역원의 보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역원 회의 : 회장 필요시 소집하며 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행사, 사업, 재정상의 문제를 논의한다.
② 월례회 회의 : 한 달에 한번 회장이 개최하며, 임역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 통과시키고 사업계획을 세우며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와 인사보고를 한다.
③ 정기 총회 : 년 1회 11월 마지막 주에 개최하며 연간 사업 보고와 회계보고, 인사보고, 임원선출, 회칙 개정을 한다.
④ 임시 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회 또는 전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정족수)
①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의 정족수는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며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월례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회 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③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
① 본회의 재정은 월정회비, 헌신예배 헌금, 토요예배 헌금, 기타 찬조금 및 교회 보조비로 충당하며 월정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 한다. [2019.11.23. 변경]
② 모든 재정은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며, 긴급 지출을 요할시는 선지불하고 후보고 후 회계에서 지출을 받는다.
제 6 장 회칙 개정 및 수정
제17조 본 회칙을 개정 및 수정하고 할 때에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7장 부 칙
제18조 본 회칙에 미기록 사항은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19조 본 회칙은 통과 즉시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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